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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쉽게 알아보는 호주 이민

by 매드아보카도 2022. 7. 21.

호주 이민을 꿈꾸시나요?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이 개념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호주 이민은 기술이민취업이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독립

기술이민, 기술이민 비자

 호주에서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직종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허가합니다.

 점수제 이민으로 나이 점수 항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도전하는 것이 이민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자주 바뀌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민 준비를 하시면서 자격을 갖춘 이민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술 이민에서 제일 중요한 관문은 기술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종별 기술심사 기관의 심사조건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이민은 스폰서가 없이 하는 독립 기술이민(sublass 189),  주정부의 후원을 받는 기술이민(Subclass 190)으로 나뉩니다. 독립 기술이민과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모두 나이, 영어, 학력, 경력 점수와 기술이민 직업군에 포함된 직업으로 기술심사가 필요합니다. 주정부 후원의 경우 기술점수 5점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지만 후원한 주에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 호주에서 TAFE 또는 대학교육을 마치고 졸업생 임시 비자(subclass 485)를 통해서 경력을 채우고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학 후 이민의 많은 경우도 기술 직종 직업군에 이민 유망 학과를 선택하여 졸업 후 기술 심사를 통해 영주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로입니다. 단순히 학업만으로는 경력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졸업생 임시 비자를 이용해서 경력을 채우고 그 이후 주정부 후원이나 고용주 후원 등의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비즈니스, 고용주의 후원(스폰서)으로 이민을 진행하는 취업이민은 지원자의 조건은 명료하지만 후원하는 비즈니스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이민 법무사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조건과 비즈니스의 조건이 적합한지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TSS 임시 비자 후 영주권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로 고용주의 후원을 통해 4년까지 임시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고용주와 3년 이상 일하게 되면 ENS(subclass 186), RSMS (subclass 187)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직종이 따로 있으니 직업군 리스트 확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주 후원 이민 (ENS subclass 186)

 말그대로 고용주를 통해 취업 후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술심사, 노미네이션, 어플리케이션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때 고용주 또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정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subclass 494) 후 영주권

 지방 지역,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고용주 후원으로 5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주어지고 그 중 3년 이상을 일하면 영주비자(subclass 191)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민 유망학과 직종

 회계, IT, 사회복지, 공학, 간호, 요리, 치기공, 용접, 자동차정비, 목수 등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까지 기본적으로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따라서 호주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민 법무사라고 불리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옵션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획할 수 있고 점수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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